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KB증권은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소속 임직원을 처벌할 때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던 김모 전 KB증권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라임의 모(母) 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몰래 받으면서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부실자산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내걸고 수수료를 몰래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펀드 판매 수수료를 TRS 수수료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내부 손익을 조정할 예정이었음에도 판매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판매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