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1월 2일 매각 결의를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문제 삼아 지난달 28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윤창번 고문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고문이 상법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현재 화물 사업 매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