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정 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 차장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은 장 씨가 2020년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차장검사가 국정 농단 특검에 파견됐을 때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면서 회유하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씨는 국정 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증인이었다. 그는 최서원 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그룹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했다. 김 차장검사는 2016~2018년 국정 농단 특검에 파견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녹취록을 근거로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그 사유로 장 씨에 대한 회유 의혹 등을 넣었다. 탄핵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 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장 씨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당시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장 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