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큐텐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한 달 만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영배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 대표 등은 큐텐,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 매출을 부풀려 판매대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구 대표에 대해선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 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해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경력·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 배임 혐의액이 약 30억원, 횡령 혐의액은 120억원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