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개최한 ‘자본시장·M&A 세미나’에서 “행동주의 펀드 등 부상으로 향후 M&A 방식이나 거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세종에 따르면 세종 M&A그룹은 전날 자본시장 제도에 관한 핵심 쟁점과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자본시장·M&A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석호 한국 IR협의회 회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재영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이 참석했다.
정석호 한국 IR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중시될 것이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사전 규제가 중심이나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전문가인 이숙미 세종 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 확산과 기업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 방법에 대해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선임 이전과 이후 단계로 나눠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의 M&A그룹을 이끄는 장재영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카브아웃(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주제로 다뤘다. 가브아웃은 기업이 한 부문, 사업 단위나 자산을 분리해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전략이다.
장 변호사는 “카브아웃 M&A에 대한 거래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와 재무 상황, 대상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립 운영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 M&A그룹은 M&A 전문 변호사 100여명이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