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분식회계 혐의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불복 소송의 1심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검찰은 “(애초의) 공소사실은 2015년 이전 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도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애초 공소사실이 무죄가 될 경우 추가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검찰은 2015년 이전에 로직스가 사실상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회계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도 판결 취지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면서도 2015년 회계 처리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과 관련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