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6182명에게 210억원의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이 MM(Market Making·불법 시세조종) 기술자 한 사람의 손에서 조작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이기도 하다.
이런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전말은 5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의 ‘퓨리에버 코인 사기’ 사건 공소장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지난 2020년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이모(59)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이듬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전문적으로 하는 MM 업자를 소개받았다. 이 업자들의 역할은 MM 기술자를 연결해주는 것. 이들은 MM 전문 기술자 김모(48)씨를 데리고 있는 류모(48)씨를 만나 “MM작업을 해주면 전체 매도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류씨는 이 제안을 승낙했고 기술자 김씨는 2021년 본격적으로 MM 작업에 나섰다. 그해 4월부터 발행사 측으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5520만개가 담긴 코인원 계정 접속 코드를 부여받고, 이를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조종 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발행사 측은 ‘공기 질 관리 서비스’인 퓨리스캔, 퓨리맵, 퓨리오피스를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의 허위 호재성 글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연달아 공시했다.
이처럼 거래량을 조작하고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올라간 퓨리에버 코인은 MM작업이 끝나자 다시 폭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도 이 코인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은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30억원까지 투자금을 늘렸다가 이듬해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보자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했다. 이들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