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가짜 계정을 활용해 가상화폐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모씨, 데이터밸류실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221억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계정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남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를 다른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압수한 김씨 노트북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