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지난 1년 간 생활물가 교란 담합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범을 적발해 엄단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카르텔) 행위로 물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담합이란 복수의 사업자들의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 가운데서도 특히 ▲경쟁 사업자 사이에 특정 상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하는 모의(가격 담합) ▲경쟁 사업자 사이에 특정 상품의 공급량을 조정하기로 하는 모의(공급량 담합) ▲경쟁 사업자 사이에 사전에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모의(입찰 담합)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이 소개한 물가 담합 사례 중에는 약 160억원 규모의 교복 입찰 담합이 있다. 광주 지역 31개 교복 업체가 부당이득 32억원을 취한 사건이다. 그 결과 교복 한벌 당 약 6만원의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 검찰은 31개사 운영자들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에도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일어났으며, 국내 4개 빙과류 제조 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이 있었다. 7대 제강사들은 허위 실거래 자료 제출과 투찰물량·가격 합의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을 해 67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7개사 및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대검은 “검찰과 공정위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 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심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 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해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