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회계 관리가 더 투명해진다. 이제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처럼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내역을 투명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한 관리비 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집합건물은 주로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과다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내역 관리 문제가 오랫동안 갈등의 소지가 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장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 감사 자료 및 관리비 운영 내역 등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또 관리단 집회 결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더욱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표준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과 도지사들은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할 예정이다. 이는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자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