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를 도입하고 연체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플래닛과 KG모빌리언스 법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플래닛과 KG모빌리언스 법인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미납 가산금)를 도입하기로 담합한 SK플래닛과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언스 등은 2005년부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 유치 부담이 커지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후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5% 인상의 근거로는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참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0%인 점을 고려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밖에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중 SK플래닛과 KG모빌리언스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SK플래닛과 KG모빌리언스의 2010년과 2012년 담합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정부의 연체료율 인하 압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라”는 행정지도에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뒤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을 4%로 1%p 낮추는 방식으로 2019년 6월까지 공동행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공동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도 고시에 행정지도 등 정부 시책이 위법 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부당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관련한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경 제도)를 신청한 업체 관계자의 추측성 진술뿐이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연체료 담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공정위 담당자도 불러 조사했으나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