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침해를 넘어서는 스토킹의 경우,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협박과 주거침입, 강요 등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202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후보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 동화컬쳐빌리지에서 개최한 법률세미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의 핵심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대처방안’이었다.
강연자로 나선 백광현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진행 5년 만에 처음으로 ‘스토킹범죄 대처방안’을 강의에 포함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다 미스코리아 후보자로 연예계 등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이 강의 참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가 이날 강연에서 강조한 것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이었다. 그는 “스토킹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만 문제로 떠오를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내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커질 경우 스토킹과 함께 일어나는 협박과 주거침입, 강요 등 행위에 대해서까지 고소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줄 조치가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상습반복이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처벌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조항 신설,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도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참가자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속적인 협박이나 언어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며, 사진 등이 무단 도용되는 경험이 많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유통하는 것도 처벌되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백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 ▲명예훼손·비방댓글 사례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제재 등에 대해서도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