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서울 본사 전경/야놀자 제공

여행·숙박 어플리케이션 운영사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25일 야놀자가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빼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당국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여기어때 영업전략팀장은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에게 경쟁업체 제휴점수 등을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청했고, 반경 1000㎞ 내 숙박업소 정보를 모두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전략 담당 직원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가격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 서버에 있던 정보는 주요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야놀자가 축적한 데이터를 여기어때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돼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여기어때컴퍼니)는 정보수집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 이전 설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야놀자를 통해 얻은 숙박업소의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어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10억원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도 여기어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인용됐던 ‘피고가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기로 했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청구 부분은 재판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정보 취득 방식, 취득 정보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청구는 각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