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