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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사무국장들이 비상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하던 수사 업무 뿐만 아니라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검찰 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일괄 삭제해 검찰 기능 마비 및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사무국장들은 “개정 법률안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으로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대다수가 수사 업무 종사자인 점을 감안한 인력·조직 구성 법안의 병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무국장들은 검사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검찰 수사관 수사권 미부여 문제도 언급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게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허용하지만, 전문 수사 인력이 필요한 공직자 비리 사건 특성상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다는 취지다.

사무국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형해화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