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7일 법무부는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을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열렸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기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한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