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
전체기사
14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이른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며, 376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야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반부패부에 따르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은 대장동·위례가 10회, 쌍방울·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이뤄졌다. 반...
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컸다”며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고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과는 별개로 직접 증거가 없고 공적 견제와 감시를 받는 정당 대표로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이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엔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짚으면서 민주당...
법원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전날(2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기각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0여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구치소를 떠나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증교사 외에는 혐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야당의 거센 비판 속에서 후속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각각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공모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검찰에 다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 됐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일부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위증교사 혐의 등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주장했던 ‘무죄’는 아니라는 의미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당대표가 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은 민주당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3가지 혐의 가운데 위증교사는 소명된 것으로 봤으나 백현동 개발 특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물적, 인적 자료가 어느정도 확보 됐으며, 이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대국민 를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 대원칙을 깰 만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에 명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사 이익을 상당 부분 노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은 이...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한 달 뒤 ‘대북송금 의혹’ 관련 쌍방울그룹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부는”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일단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특...
27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23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을 위기를 면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