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신용융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쌓이면 주가 급락 때 반대매매가 몰리면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율관리 방안이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제공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7일 '증권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들과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지난 6월 24일 간담회 이후 증권업계가 신용융자를 적정하게 관리해 왔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기계적·일률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와 투자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신용융자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일 총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제한하고, 19일에는 신용융자 종목별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신용융자 자율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서 부원장보는 자발적 자율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흡할 경우 추가 규제 수단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주가 급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신용융자 잔고는 올해 5월 말 38조원까지 늘었다가 10월 22일 기준 30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증권사들도 자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국내 주식 전 종목의 신용융자 등급을 하향 조정해 한도를 줄였고, 신용융자 집중도가 높은 종목은 기본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고 증액 연장을 제한했다. 또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신용융자 잔고와 장중 급등락 종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종목 등급 하향이나 신용융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