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자전 거래를 방조하고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자 일부 종목을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26일 “4월부터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이상 거래 징후가 예상되는 종목은 ‘히어로 멤버십’ 등급 산정 시 거래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 금액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SPDR 블룸버그 1~3개월 미국 단기채 ETF’(BIL), ‘아이셰어스 0~3개월 미국 단기채 ETF’(SGOV) 등 총 37개 종목이다.
키움증권은 앞서 올해 1월부터 해외 주식 매수·매도 거래 금액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히어로 멤버십’ 이벤트를 시작했다. 월 거래 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1만원을, 10억원을 넘기면 2만원을 지급하는 식인데, 최대 50만원(거래 금액 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과 총 보상 규모를 정해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월 거래 금액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 ‘체리피커(얌체 소비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미국 단기채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가 곧바로 파는 식으로 실적을 채워 보상을 받아갔다. 이에 키움증권의 해외 주식 거래 점유율은 작년 말 33.2%에서 올해 1월 39.8%, 지난달엔 41.3%까지 치솟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주로 쓰는 토스증권, 수수료 완전 무료를 내세운 메리츠증권 등이 해외 주식 거래 점유율을 높여가자 키움증권이 점유율 방어를 위해 무리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