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Pre-Market·오전 8~8시 50분)이 열린 직후 최초 가격이 단주 주문만으로 상·하한가(가격 제한폭 최상·하단)를 찍었다가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27일 당부했다.

프리마켓에서 주가 급등락 사례 대부분이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의 일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해 체결시킨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프리마켓 주가 급등락 문제가 반복되면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고, 가격 착시 효과로 추종 매매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시장감시 대상이 돼 예방 조치를 받는다. 예방조치는 증권사의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등으로 이어진다. 정도가 심하면 시장질서교란 행위 또는 시세 조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 징후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반복적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