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뉴스1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 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60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사 대상은 회계기준 위반 건수나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 예정, 기타 위험요소(분식위험지표가 높거나 횡령·배임 발생), 장기 미감리(10년 이상) 등의 사유는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회계오류수정(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금액을 수정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은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거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대상 선정 후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 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 실효성 ▲감사 투입시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 등과 관련해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구축·운영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