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재무 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사회는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에 추가해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비영업용자산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 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한다.
금감원은 상장 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장 예정 법인 가운데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했으나, 표본 선정 기준 강화로 회계사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심사를 담당한다.
금융위는 “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