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올해부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 내역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올해 첫 번째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에서 참석자들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개설에 따른 자본시장 환경 변화 상황과 복수 시장 대응 현황 등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복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정밀하게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발생 시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 거래 조사 진행 경과와 주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모 CB의 연간 발행 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사모 CB 악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작년에는 5조800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 CB 악용 불공정 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사모 CB 악용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 CB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해진다. 이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이 제한된다.
이에 조심협은 거래제한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 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 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 거래 조치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