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결산 시기,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판치자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적발하고 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69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1건이라고 발표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3건, 복합사건(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1건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82%로 다수였다.
혐의자 66명 중 42명은 회사 내부자였다. 이 중 14명은 대주주였고, 임원은 25명이었다. 검찰고발되거나 통보된 혐의자는 55명이다.
실제 A사의 최대주주는 회계팀으로부터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최대주주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하기 전에 가진 주식을 매도했다. 이 최대주주는 현재 검찰에 고발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은 18사인데, 이들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이다.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인 곳은 11사였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났고, 부채 비율은 상장사 평균의 2배인 216.1%였다.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9사, 제출이 지연된 곳은 6사였다.
문제가 된 18사 중 12사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3243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7사는 1816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또 이들 회사에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사의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은 26.9%로, 일반 상장사보다 16.2%포인트 낮고, 13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18사 중 14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5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 감사의견 거절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과 대주주는 결산 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