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무소속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벤처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는 벤처투자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연대책임 조항에 묶여 주택 가압류 소식이 알려진 뒤 나온 것이다. 이 창업자의 회사는 지난 2017년 투자를 받은 뒤 코로나 팬데믹과 투자 시장 침체로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하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투자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가산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창업자 주택에 가압류를 걸었다.

앞서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을 진행할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들도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와 벤처투자사들은 여전히 내규에 의한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연대책임 조항에서의 투자를 대출로 변질시켜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벤처투자촉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창업자가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