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플랙스 CI.

법무법인 위온의 이규성 변호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티플랙스(081150)에 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온은 티플랙스 전체 발행주식 대비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 연대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주주서한을 통해 티플랙스가 저평가 상태인 점과 과도한 가족 경영 중인 점을 꼬집었다. 티플랙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 ÷ 순자산)은 지난 14일 종가 기준 0.48배다. 회사의 주가가 청산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또 티플랙스는 2023년 2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김영국 대표이사(23억 4400만원)와 김태수 이사(6억1500만원) 등 경영진의 총보수액은 29억5800만원이었다. 기간을 5년간으로 넓혀봐도 티플랙스의 누적 영업이익 453억원 가운데, 김 대표와 김 이사가 보수로 가져간 돈이 92억87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주주들에게 환원한 배당 총액은 30억3300만원에 그쳤다.

이 변호사는 가족경영으로 회사 내 정상적인 견제와 감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티플랙스 임원 7명 중 4명이, 이사회 전체 4명 중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3명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가 있다.

이 변호사는 주당 100원의 배당을 실시해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상근 감사로 구희찬 전 티플랙스 부사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회사의 수익을 소수의 이사진이 과도한 보수로 챙겨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원보수 규정’ 신설도 제안했다. 전체 이사의 보수 최고 한도액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사업 연도 결산에 따른 배당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변호사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주주제안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대변할 감사 선임과 임원보수규정의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