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기업 이오플로우(294090)가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전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불거지며 3거래일 연속 하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하단)를 찍은 여파다.
이오플로우는 금융위원회에 유상증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경쟁사) 인슐렛이 제기한 미국 특허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 결과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오플로우와 인슐렛과의 소송전에서 배심원들은 인슐렛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에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4억5200만달러(약 64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오플로우 자기자본(723억원) 대비 약 9배 규모다.
앞서 인슐렛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을 개발했는데, 두 번째로 ‘이오패치’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방어법(DTS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배심원 평결이 공개된 직후 이오플로우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이오플로우 주식은 지난 3일 1만96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이날 오후 2시 20분 기준 37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장 중 주가 기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오플로우는 물론 유상증자 주관사와 인수단의 부담이 커진 것도 철회 배경으로 보인다. 이오플로우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 910만주를 1주당 9040원에 발행해 약 823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가 흐름대로면 이오플로우의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는 1차 발행가인 4235원이다. 계획보다 437억원가량 적은 자금만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오플로우 주가가 신주 발행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무더기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과 공동 주관사 한양증권, 인수회사 한국투자증권 등이 이를 떠안아야 한다. 이오플로우는 물론 인수단도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오플로우는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 주관회사, 공동 주관회사, 인수회사와 상호 협의해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