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실정을 반영한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의 초안은 오는 3~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ESG 공시 기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왔다”면서도 “국내적으로 ESG 공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로 ESG 공시 제도를 추진한다. 도입 초기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 기준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 기준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 중인데, 주요 골자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춰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 기준을 기분으로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도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다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ESG 공시 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 가능성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오는 3~4월 중 발표한다.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로 기준 정립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