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합병 소식에 출렁이다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승인을 위해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권을 결정하자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클 것이란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 23분 기준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1400원(0.98%) 내린 14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주가는 14만7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700원(1.10%) 하락한 6만2800원에 거래 중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장중 6만5500원까지 오른 뒤 하락세다.
이번 합병에서 빠진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전 거래일 대비 3.26% 오르며 셀트리온 그룹주 중 유일하게 상승 중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주당 합병 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셀트리온그룹은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각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15만813원(셀트리온), 6만7251원(셀트리온헬스케어)이다.
이날 주총에서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이유로 표결에 기권하자 주가가 출렁인 후 하락 전환했다. 만약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을 가진 국민연금이 전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셀트리온은 약 1조6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셀트리온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를 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셀트리온 주가는 종가 기준 8월 14일(15만4000원) 이후로 주식매수청구가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 역시 8월 18일(6만8600원) 이후 주식매수청구가를 밑돌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합병 이후 셀트리온은 3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과 함께 앞서 매입한 3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는 내년 1월 23일까지 사들이고, 이미 취득한 자사주는 내년 1월 4일에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이로써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