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회사들이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을 통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투권인을 증권사에서 알아차릴 수 없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년 전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투권인이 증권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국내 증권사 투권인은 3만명에 달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모(33)씨는 최근 본인에게 투자금을 받고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고교 동창 A씨가 H증권사 투권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간 A씨 권유로 약 1억원을 맡겼다. A씨는 조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 순간부터 이자와 원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조씨 주장에 대해 “당시 이자 명목으로 이미 조모씨에게 6000만원가량을 돌려줬다”며 “조씨와는 사적인 약속을 했을 뿐이며 당시에는 투권인으로 등록만 했을 뿐 투권인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H증권사에 확인해보니 당시 A씨의 행위는 H증권 투권인 활동과 겹치지 않으며 단지 투권인 등록만 되어 있었던 때였다.
조씨에 따르면 수년 전 고교 동창 A씨의 소개로 취업한 회사에서 유사수신행위가 있었고 조씨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피해자 측에서 같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2019년 조씨, A씨 모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있는 인력이다. 상품 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증권투자권유대행인과 펀드투자대행인으로 나뉜다.
H증권은 A씨의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H증권 관계자는 “투권인과 계약을 할 때 자격 확인을 진행하지만, 과거 범죄 이력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투자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한 투권인에 대해선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증권사에서 협회 측에 범죄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증권사나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 법에서 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예외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사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다. 또 투권인의 경우 채용이 아닌 계약 형태이다 보니 범죄 사실을 더욱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증권사 투권인은 이달 기준 3만915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3만2220명, 2020년엔 3만2481명으로 매년 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단독] 3년 전 사기범, 여전히 같은 증권사서 투자금 모집?…못 믿을 투자권유대행인들” 관련
본보는 지난 8월 23일 조선비즈 인터넷기사에서 <[단독] 3년 전 사기범, 여전히 같은 증권사서 투자금 모집?…못 믿을 투자권유대행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A씨에 대해 ‘사기범’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형법 위반(사기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로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당시에는 한국투자증권에 등록은 되어있었으나 사건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