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포함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최근 주당 45만원대에서 거래 중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4만5000원으로 0.1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소수 단위로 자유롭게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전한 한 주로 만든 다음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거래가 체결되면 주식을 취득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신탁한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우선 허용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2곳의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지난해 9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에게는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해 증권사는 일반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 차이점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각 증권사가 거래 중개 과정에서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경우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 받은 금융기관은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다수 증권사다. 9월 이후 서비스 시행 일정은 각 증권사의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