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2월 25일 10시 3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테일러메이드를 5조원에 매각하려는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이하 센트로이드)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테일러메이드 매각 자문에다가 전략적투자자(SI)인 F&F와의 분쟁 대비를 위한 조치다.
25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과 대형 로펌 한 곳을 선임했다. 변호인단을 꾸린 주된 목적은 테일러메이드 매각 자문이라는 게 센트로이드 측 입장이지만, F&F와의 분쟁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3개 로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할 당시 SI인 F&F에 경영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면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무한책임사원인 GP가 투자 회사의 지분 증권 매매의 가격·시기·방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F는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LP)이다. 경영은 물론 매각이나 IPO 등을 결정할 권한도 가져서는 안 된다.
센트로이드 측은 해당 계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권은 전적으로 센트로이드가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F&F의 동의권을 인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센트로이드는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펌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를 토대로 F&F를 제외한 출자자(LP)들을 안심시킨 뒤 경영권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참여했던 LP로는 F&F, MG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있다. F&F를 제외하면 새마을금고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다.
F&F는 사전동의권을 행사해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저지하는 한편, 센트로이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해 GP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트로이드는 이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률 자문단을 꾸렸다.
센트로이드는 향후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경우까지 대비해 금융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도 선임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앤장의 경우 센트로이드와 인연이 깊다. 과거 김앤장 소속으로서 테일러메이드 인수 자문을 맡았던 박병권 변호사가 현재 센트로이드에서 전무를 맡고 있다. 광장도 센트로이드와 최근까지 여러 건을 함께 해 왔다. 김앤장에서 테일러메이드 인수 자문을 맡았던 유현기 변호사가 현재 광장 소속이며, 최근 센트로이드가 중국 포트폴리오사와의 국제 중재에서 승소한 건에서도 광장이 대리인으로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