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의 손자회사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PEF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배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과도한 수직적 지배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손자회사의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집합투자업자인 손자회사가 본연의 업무인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종전 5%에서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지배보다는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지주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지만,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출자규제가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 사이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지주의 자회사일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면 금융 당국에 사후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