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2022년 말 6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별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연금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1일 발표했다.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약관대출을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클 경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약관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합산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합산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납할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를 납입하는 예금주가 다르면 이자 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이 상환됐더라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으면 향후 신규 대출에 대해 자동으로 이자가 납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