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예·적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을 타 은행 지점과 우체국, 신협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 소비자가 거래 은행 지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은행 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면거래 수요가 높은 업무를 위탁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은행 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의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 대리업이 가능한 기관은 은행,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다.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 대리업을 맡은 기관은 상담 및 신청서 접수 등의 기본적인 대면 업무를 맡게 된다. 대출 시엔 신청서 접수를 받고 은행이 심사·승인한 내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통보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담보 평가, 금리·수수료율 산정 산정 등의 업무는 대리가 불가능 하다.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은행 대리업을 오는 7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우선 지정,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은 여·수신을 취급 중인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500여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공동 ATM은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설치 장소가 한정돼 있으나, 이를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 ATM에서 은행 고객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 제휴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