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본사. /하나금융 제공

금융감독원이 퇴임 임원을 고문으로 채용해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는 하나금융지주의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고문 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전결을 받도록 지도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에 이런 내용의 경영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자문위원 운영 규정’ 상 고문의 자격 요건이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내규에 따라 임원 퇴임 시 1년, 은행장 등 주요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 2년간 고문 계약을 맺는다.

금감원은 고문이 자문내역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대표이사 출신의 고문에겐 높은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고문의 자문 내용이 경영진 의사 결정에 참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 계약 체결 시 이사회에 심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출신을 고문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전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고문의 자격 요건을 관련 법규 및 내규에 준용해 구체화하고, 자문내역보고서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지도했다.

하나금융 퇴직 임원이 고문으로 재취업할 경우 퇴임 당시 기본급의 60~80%를 고문료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기준 하나금융은 퇴임 임원 21명을 고문으로 재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