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낸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주 결정된다. 특히 업비트의 제재사안은 업계에서도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업비트 사례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두나무가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앞서 두나무의 행정소송에 따라 법원은 지난 13일 관련 비공개심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20일까지 관련 추가 서면을 제출받았다. 행정소송 진행에 따라 지난달 FIU가 업비트에 조치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은 27일까지 일시정지된 상태다.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 이사 문책 경고 등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업비트에 부과할 과태료 규모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본안소송을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심문에서 두나무는 본안소송을 위한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 반면 FIU는 처분이 적절했음을 재차 언급했으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의 취지가 자금세탁을 막는 것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이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 FIU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업비트의 행정소송결과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비트를 시작으로 5대 원화거래소는 올해 모두 FIU의 가상자산신고사업자(VASP)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고팍스를 제외한 거래소 4곳은 모두 업비트와 동일한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빗썸은 금융 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에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약 224억원 규모)을 전송한 의혹도 제기됐다. 업비트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 나머지 거래소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업비트에 대한 FIU의 징계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 당국의 중징계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라 이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정지 제재 역시 신규가입자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되는 것으로, 업비트 거래소 내부에서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다.
법원이 두나무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면 업무 일부정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FIU의 제재 효력은 정지된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결정이 27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28일 0시부터 업비트 신규고객은 가상자산 입출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심문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했으며, 앞으로도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