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및 재유동화’를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정부 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는 곧 주담대 금리 인하로 이어져 더 많은 금융 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재유동화를 정규 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금융 당국과 공사법 개정 등과 관련한 입법 일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담대, 국·공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에 주로 활용된다.
금융 당국은 주금공의 지급 보증을 강화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금공의 지급 보증을 받은 신용등급 AAA인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금리는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0.05~0.21%포인트가량 낮다.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해당 상품의 금리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은행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금융 당국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려는 것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낮은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평균 21.45%로,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30%를 밑돌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 은행 자체 주담대 중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주금공은 또 올해 은행 커버드본드를 매입한 뒤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등 재유동화하는 신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은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