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7일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로 소비자들이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7일 발생한 오류로 지점 창구 또는 자동화 기기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했다.
환급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으로,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민은행 지점·자동화기기를 통한 타 금융기관 이체를 한 경우다. 수수료가 빠져나간 계좌로 전일 자동 환급이 이뤄졌지만,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금융 소비자는 환급 계좌 확인을 위해 거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날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거래량 증가로 로그인 거래가 일시적으로 지연됐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