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올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가 출시된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유동화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의 다양한 활용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종 세트는 각각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실손보험 가입대상·보장 연령 확대 ▲신탁업 활성화 도모 등이다.

◇ 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다. 금융위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에 한정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이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연금형’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현재 사정이 어려울 경우 생활비 등 용도로 당겨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의미가 크다”라면서 “기존에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사업비나 세금 등 추가 지출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등도 추진

나머지 4개 신설 항목을 살펴보면 ISA·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높여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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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고령자·유병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신탁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을 설정한 뒤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5종 세트는 현재 금융 당국과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의 참여로 열리는 보험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 달 중으로 시행 시기 등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포함해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되던 보험 상품에 대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줬다”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갖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