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평가등급이 낮은 GA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000명 이상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자체 준법감시인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GA에서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가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위탁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 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 당국은 GA 자체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 조직의 최저 인원 수도 도입된다. 그동안 ‘적절한 수’로 규정됐던 GA 준법지원 인력 수를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2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보험사 1개당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배상책임 발생 시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