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그동안 금융사는 분양률 미달 등을 이유로 건설사에 패널티 수수료를 부과하고 만기연장 때마다 수수료를 수취해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용역을 제공했을 시에만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30개가 넘는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단순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범 규준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이다.
모범 규준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수수료 항목을 32개에서 11개로 통합·단순화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이다.
금융투자, 여신금융, 상호금융 등 여타 금융업권도 이달까지 모범규준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원내 설치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