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
"확진자 계속 증가 시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불가피"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첫날인 지난 12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감성주점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서와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공공부문 회식 금지 등을 포함하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산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에 따라 중앙부처는 방역조치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별도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일주일간 시행한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행사와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