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를 방지·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공포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관련 사항이 처음 담긴 법률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賣買) 행위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범죄 대응을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협의회'를 꾸려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17개 지역에는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해 피해자를 조기에 알아보고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이후 의료·법률, 숙식·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당사자로 해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