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김 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명확히 주장했지만, 대한변협은 비서관을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추천한 적이 없으며 추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따라서 당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서관을 추천했다면, 이는 추천이 아니라 청탁을 한 것이며 공식적 추천이 아닌 것도 명백하다"고 했다.
법세련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는 김 처장의 입장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김 처장과 담당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이 담당직원에게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입장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이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천 권한이 없는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서관을 김 처장에게 추천했다면 이는 청탁을 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김 처장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청탁을 한 것인지, 또는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이를 다시 김 처장에게 청탁을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는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사회악이자 청년들의 정당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비리이므로 검찰은 김 처장 등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비서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고 변호사 중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며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처장 임명 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공수처에 비서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 김모씨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비밀리에 태워와 ‘황제조사’할 당시 관용차를 직접 운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