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 6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이나 사무소 등 생활편의시설로 이용해야 할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

근생빌라는 주차장과 층수 제한 등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건축주가 마치 다세대주택인 것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장 면적에 높은 층수로 건물을 세울 수 있어서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불법 근생을 분양받으면 매수자가 이행 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불법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의 ‘건축물대장’ 항목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