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래군 4·16연대 위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위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4년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여 현저히 상당성(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가능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무렵 마약이나 보톡스를 하였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음으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면적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부가법리를 설시했다"며 "이 사건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