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악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이스타항공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이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지 약 보름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이 선정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홍재창 KTC 그룹 회장과 양동일 전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전무를 후보로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채권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된다"며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스타 항공에게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불발하면서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자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