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회사 22개사가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한 규모가 4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실‧요주의 등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7조5000억원(15.7%) 수준이다.

증권사가 재매각을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6개월 이상 재매각을 하지 못하고 보유한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4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이 23조1000억원(418건‧2020년 4월말 기준)이었고 발전소, 항만 등 특별자산은 24조9000억원(446건‧2020년 6월말)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해외 대체투자 자산 중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직접 보유 중이다. 직접 보유분은 22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30%수준이다.

투자지역은 미국이 17조7000억원(37%)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5조2000억원‧11%), 프랑스(4조2000억원‧9%) 순이었다.

해외 대체투자의 평균 만기는 6.8년으로 2022년 이후 만기가 오는 투자가 86.5%였다. 또 증권사가 재매각을 목적으로 투자했지만 재매각 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규모도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채권(부실‧요주의)로 분류한 해외 대체투자는 7조5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의 15.7%수준이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 점검결과 현지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위험 검증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증권사에 해외 대체투자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해 6개월 마다 주기적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