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 인정 첫 사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통신 시장 만연한 문제… 내년 상반기 추가 조사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032640)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문제가 비단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닌 통신 시장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번에 개인정보위에 적발된 대리점 ,매집점들은 통신사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의 동의없이 시행했다. 매집점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에 의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피해 규모는 1만169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액수는 LG유플러스 본사를 포함해 총 4개사의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 3%의 범위 내에서 산정했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건과 같은 위반 행위가 다른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LG유플러스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통신 시장에 만연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통신 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